해지·청약철회 신청서

서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
아래 서식을 인쇄해 제출하셔도 됩니다. 브라우저 인쇄 기능(Ctrl 또는 + P)을 사용하시면 A4 한 장으로 출력됩니다.

교육비 반환 기준

1. 청약철회

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서면을 받으신 때보다 교육 개시가 늦은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.

이 기간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회차의 교육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
2. 중도 해지

수강생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아직 제공되지 않은 회차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반환하며, 별도의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
교육 시작 전

납부하신 교육비 전액

교육 시작 후

교육비 × (잔여 회차 ÷ 8)

회차 단가는 실제 납부하신 수강료를 8로 나눈 금액입니다. 각 회차의 교육시간은 14시간으로 동일합니다.

구분별 회차 단가 (참고)
구분납부 수강료회차 단가
정가5,096,000원637,000원
브릿지 15%4,331,600원541,450원
브릿지 30%3,567,200원445,900원
재수강 40%3,057,600원382,200원

※ 해당 회차에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교육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.

3. 교재비 및 자격 시험 응시료

교재비 495,000원

수령 전: 전액 반환

수령 후: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 미개봉·미사용 상태로 반환하시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

자격 시험 응시료 462,000원

응시 전: 전액 반환

응시 후: 반환하지 않습니다

4. 반환 절차

  •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  •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.
  • 해지 및 청약철회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중 어느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서식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며,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. 반환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
해지·청약철회 신청서 보기문의 02-547-3345

반환 기준 전문은 등록 비용 안내 이용약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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